4/25 자동차산업 상생협약식에 따라 현대자동차·기아는 고용노동부와 자동차산업 상생지원으로 채용, 복지, 산업안전 등
여러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협력사에서 보다 나은 복지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분야의
'협력사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'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※ 해당 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중이며 변경 내용 있을 시 추후 재안내 예정
※ 신청업체가 예상보다 많을 시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.
------ 아 래 ------
1. 지원 내용 : 협력사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 신청 시 보조금 지원 (복지사업 A형, B형 중 반드시 택1)
1) 복지사업 A형 : 시설 및 환경지원 (휴게실, 화장실, 식당, 기숙사, 냉난방시설 리모델링 및 구입지원)
2) 복지사업 B형 : 명절 기념 근로자 지원 (명절 기념 선물, 상품권 지원), 현금지원은 제외
※ 위 나열된 지원항목 외 내용은 지원불가
2. 지원 대상 : 2,3차 중소협력사 (신청 시 중소기업확인증 필수 제출 필요)
3. 지원금 : 협력사 신청금액의 보조금 지원 60%, 협력사 자부담 40%
1) 복지사업 A형 : 협력사 최대신청가능 금액 : 6천만원
(예시) 6천만원 신청 시 → (보조금 지원 : 36백만원, 협력사 자부담 : 24백만원)
(예시) 4천만원 신청 시 → (보조금 지원 : 24백만원, 협력사 자부담 : 16백만원)
2) 복지사업 B형 : 협력사 신청가능 금액 → 근로자수*20만원, 최대신청가능금액 : 2천만원
※ 근로자수는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(24년 4월 또는 5월기준, 반기 신고시 23년 12월) 근로자수와 동일
(예시) 근로자수 50명 → 신청금액 1천만원, (보조금 지원 : 6백만원, 협력사 자부담 : 4백만원)
(예시) 근로자수 100명이상 → 최대가능 신청금액 2천만원, (보조금 지원 : 12백만원, 협력사 자부담 : 8백만원)
4. 신청방법 (온라인신청)
1)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(www.kapkorea.org) 접속
2) 회원가입 및 로그인
3) 메뉴 이동 : 상생사업 → 자금지원 → 협력사맞춤형지원
4)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 접수
※ 신청서 양식 내 중소기업확인증,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사본, 각 유형(A 또는 B) 세부계획서 모두 제출필요
5) (접수확인방법) 마이페이지→ 상생사업에서 신청내역 확인가능
※ 재단에서 신청서 검토후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품사 담당자에게 연락드릴 예정입니다.
5. 신청기간
: '24. 6/10(월) ~ '24. 6/21(금)
6. 문의처
※전화문의 가능시간 : 09:00~17:00 (점심시간 11:30~12:30)
1)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: 한강수 책임, hagas@kapkorea.org, 02-3271-2967
이동심 과장, carebiz@kapkorea.org, 02-3271-2947
이현미 과장, welfarebiz@kapkorea.org, 02-3271-2952
2) 현대자동차 : 중소협력사 상생지원팀 고강수 매니저, kangsu.ko2@hyundai.com, 02-3464-78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