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(안전보건공단)와 현대차/기아에서는
협력사에서 보다 나은 산업안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후/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----- 아 래 -------
1. 지원내용 : 위험성이 높은 제조 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·설비 등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
(제조업종에 한함)
- 상세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고
2. 지원 대상 : 50인 미만 중소협력사 (단, 50인 이상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"중소기업 확인서" 필수 제출)
※(중복 제한) 기존에 안전보건공단의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 결정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 제외 (첨부 공고문 참고)
3. 지원 한도 : 총 50% 지원 (최대 1억)
- (정부)개선 소요 비용의 40% (최대 8천만원 한도) + (현대차)개선 소요 비용의 10% (최대 2천만원 한도)
4. 신청 방법 :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(anto.kosha.or.kr)에 회원가입 후
사업공고 메뉴의 "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"(이하 "상생협력기금") 분야로 신청
-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사업참여 길라잡이 참고
- 온라인을 통한 제출서류 중 "원정지원 예정확인서"는 신청사업장은 제출 불필요
단, 온라인 신청 시 원청정보 입력 철저 (사업장명 : 현대자동차 본사, 사업자등록번호 : 101-81-09147 필수작성
이외 대표자명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장주소 작성은 불필요)
5. 신청 기간 : '25.1.6 ~ 3.13
6. 문의 사항 : 1)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(052-7030-759, 760, 766, 770, 781, 782, 799)
2) 현대차 중소협력사상생지원팀 고강수 책임매니저(02-3464-7847)